본 회는 본교 재학생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교육적인 학풍을 조성하고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중의 학생은 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 회의 활동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의구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운영회, 대의원회,운영위원회, 학생운영회로 구성한다.
제7조 (특별기구)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잠재적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운영회장이 구성한다.
제8조 (지도)
본 회는 본 회의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 교수로 구성된 학생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9조 (자문)
본 회의 자율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3인은 상호존중 협력하며,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학생운영회
제10조 (지위)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의장)
학생운영회의 의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제13조 (소집)
학생운영회는 대의원회로 대치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14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5조 (구성)
학생운영회, 각 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반의 대표, 부대표로 구성하되 각 과 학생회에 속한 임원도 대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하며 부의장은 부회장이 수행한다. 의장의 임기는 당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까지 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칙 발의, 개정 및 의결권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③ 각 학생회 활동 및 회비에 관한 감사권
④ 학생운영회장, 부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탄핵권
⑤ 감사위원회 구성권
⑥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제18조 (회의)
①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2회 (각 학기 1회)로 한다.
2. 대의원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한다.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1/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위원회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각 학과 학생회가 선발한 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감사 위원회의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학생운영회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감사 후 7일 이내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감사는 년 2회로하며 대의원회의 소집 전이나 후에 실시한다. 단, 현저한 부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긴급 감사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감면)
학교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운영회
제20조 (지위)
학생운영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1조 (구성)
① 학생운영회는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각 부서의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과 각 부서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차장단은 1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22조 (학생운영회장)
① 학생운영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운영회장은 학생운영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운영회장이 본 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관장한다. 단,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부회장)
부회장은 학생운영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각기 담당부서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운영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4조 (임기)
학생운영회장의 임기는 당기 당선일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당선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선서)
학생운영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 (본인은 서울연희직업전문학교 학생운영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교 학생의 권익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 (신분보장)
학생운영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운영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운영회장은 각 부장의 임명 및 해임권 학생운영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한다.
② 학생운영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본 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한다.
③ 학생운영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도 수행하며,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에 관계되는 학생행정에 관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운영회장은 학생운영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⑤ 기타 학생운영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제28조 (각 부서별 업무 및 권한)
① 사무총장 : 본회의 운영, 사무, 각종 회의의 주관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 및 인사관리를 수행한다.
② 총무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서무와 학생회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획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④ 학술부장 : 본 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섭외부장 : 본 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⑥ 홍보부장 : 본 회의 활동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각종 자료의 조사 및 홍보활동과 동문회에 관계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⑦ 문예부장 : 본 회의 문예활동, 문화행사 및 동아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⑧ 신문부장 : 교내외의 정보수집 및 교지 발간을 통해 본 회의 활동을 홍보하며 본회의 회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
⑨ 서무부장 : 모든 회의의 서기업무를 수행하며 자료관리 및 문서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⑩ 여학생부장 : 여학생활동 및 의견을 대변한다.
⑪ 각 부서는 부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차장단을 둔다.
⑫ 각 부서는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9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학생운영회의 각 부장, 각 과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의장)
학생운영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운영회의 제반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② 학생운영회의 학생회비,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③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운영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④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각 자치기구 및 학생운영회의 활동을 보고, 평가, 심의, 의결한다.
제33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달 2회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제6장 학과 학생회
제34조 (지위)
각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35조 (구성)
① 각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에 속해 있는 반의 대표ㆍ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 (회장)
각 학과의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7조 (각 학과 학생회장의 신분보장)
학과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은 학과학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① 각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활동을 학생운영회의 방향성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원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39조 (회칙)
각 학과 학생회칙은 학생운영회칙에 준하여 각 학과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각 학과 회칙에 의해 정한다.
제7장 지도위원회
제40조 (구성)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위원회를 둔다.
②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지도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한다.
제41조 (임무)
지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승인
② 본 회의 연간사업계획 지도 및 집회의 승인
③ 본 회의 회비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지도
④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지도
제8장 재정
제4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학생운영회비와 기타 보조비를 집행한다. 단, 보조비는 학생후원금 및 학생복지차원의 제반사업의 이익금으로 집행한다.
제43조 (관리 및 지출)
① 학생운영회비의 징수는 운영회가 담당하고, 관리 및 지출은 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본 회에서 집행을 하며 학생회장과 교학부장의 심의 및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운영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본 회의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④ 본 회의 회비는 연간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다.
제44조 (예산)
① 본 회의 예산은 학생운영회에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② 집행부는 대의원회 소집 7일 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각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후 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한다.
③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 회칙에 정한 기일 내에 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예산수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안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예비비)
예비비는 총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지출은 대의원회의 차후 승인을 받는다.
제9장 선거
제47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49조 (선거시기 및 방법)
① 학생운영회장 선거는 10월중에 실시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각 학과 선거 관리법에 따른다.
제50조 (임기)
학생운영회장, 남녀부회장,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당기 학생운영회장 선출로부터 차기 학생운영회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운영회장 및 남녀부회장, 사무총장, 각 학과 학생회장 1명씩으로 구성된다.단,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운영회장이 수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직후 학생운영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선거관리규정)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동아리
제53조 (개요)
이 장은 본교 학생단체(이하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 (동아리 정의)
동아리란 본 회의 산하에 소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5조 (등록조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②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 회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⑤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동아리는 지도교수의 취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⑦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56조 (등록절차)
① 동아리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각 1부)를 첨부하여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운영회 문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학생운영회 문예부에게 갱신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인준 신청서(소정 양식)
2. 동아리 전 회원의 명부 (소정 양식)
3. 회칙
4. 연간 활동 계획서 및 예산서
5. 지도교수 취임승낙서 (소정 양식)
제57조 (회원모집)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가입 시에는 학생운영회 문예부에 보고한다.
제58조 (활동보고)
각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이 있을시 마다 동아리 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학생운영회 문예부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59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학생운영회장, 운영위원 2/3이상, 대의원회 1/2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제60조 (의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또는 대의원회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